2024년08월03일 71번
[물류관련법규]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등을 등록하는 경우 의제되는 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① 「담배사업법」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
- ②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의 신고
- ③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
- ④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설치의 신고
- 「외국환거래법」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대기환경보전법이 아닌 물환경보전법에 의해 허가 또는 신고 하여야 한다.